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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삼성 불법 합병 및 경영승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모(49)씨 등 2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3명을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지난 9월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삼정이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 구조로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 변경, 4조5천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1~2014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하다가 2015년부터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서 자산·부채 규모가 달라진 것은 회계부정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2018년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적자 상태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뚜렷한 이유 없이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됐고, 이는 콜옵션 부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삼정 회계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했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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