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간이어서 금연 강제 못해... 계단 등 공용공간 흡연은 과태료 10만원"

▲상담자= 아파트에 사는데요. 가끔 복도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복도 계단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웠는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건강하겠다고 계단을 이용했는데 담배 냄새를 18층에서부터 13층까지 맡으려니 건강을 오히려 해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계단을 걷다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일단 바로 잡아서 뭐라고 하면 싸울까봐 집에 와서 신고를 했는데요. 자기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이고, 복도에는 CCTV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운 사람 그분 맞거든요. 그분에게 법적 조치 어떻게 안 되나요.

▲앵커= 건물 안에서 흡연은 불법이 맞는데, 상대방은 흡연 안 했다고 우기고 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이게 참 힘들거든요. 아파트같은 경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출입구에 금연아파트라는 공고가 다 붙어있죠. 공용부분이라고 하죠.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곳에서 담배 피우면 안되죠.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건강권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배려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앵커= 처벌조항은 없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 집이잖아요. 집 안 베란다에서 흡연은 괜찮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현행법에서 복도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선 금연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베란다나 화장실 등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참 문제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에서 피우면 위아래로 다 올라가고 화장실같은 경우도 환기구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가거든요.

하지만 그 공간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공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강제할 순 없습니다. 아파트사무소 중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간접흡연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관리사무소 중재로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주셨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소문 같은 거 붙이는 건 어떤가요.

▲배삼순 변호사=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 공식적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 허락을 받아서 지정구역에 붙여야 되잖아요. 게시판 같은 곳은 관리사무소 직인을 받아서 게시하는 게 원칙인데 엘리베이터에 포스트잇 하나 붙이는 게 불법이겠습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거니까 사실을 적시해서 흡연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쓰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표현이 공공연하게 비방 혹은 허위사실을 썼다면 큰일 날 수도 있죠. 모욕죄라든지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꽁초를 복도에 그냥 버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당연히 미관상으로도 너무 좋지 않고 그런 분들은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따라서 무단투기로 되기 때문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겠죠. 벌금 10만원에 해당될 수 있고요. 과태료뿐 아니라 복도는 다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담배를 버리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미관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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