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 여부 따라 배상책임 인정... 관리소는 추후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가능"

▲상담자= 일주일 동안 3회에 걸쳐 캠핑 트레일러가 예리한 도구로 인해 찢겼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파손됐는데도 아파트 측은 공용시설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 영업배상 손해보험으로는 배상이 불가능하고, 관리비로의 배상은 입주민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염려돼 결국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식으로 주차등록 돼있고 주차비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범인 검거에 따른 합의금을 떠나서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앵커= 범인을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아파트 측 책임은 없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에서 아파트 관리소 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그 하자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힌 부분이 있다면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관리소홀 입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순 있지만 인정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제3자의 고의에 의해서 차 오디오가 도난당한 사고에서도 판례에는 대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그 후에 관리소 측에서는 가해자를 잡는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순 있지만 지금 상황도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CCTV를 확인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못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아무래도 범인이 특정돼야 하니까 일단은 손괴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CCTV에 나와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형사기관과 수사기관이 동선을 파악해서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못 잡는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파손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원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진 모르겠지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원한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CCTV를 달아서 자체적으로 범인을 잡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나중에 초상권 문제가, 다른 주민들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초상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만약에 CCTV를 본인이 단독으로 알아서 설치를 해두고 그것을 찍은 다음에 공표를 하는 경우는 사실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죄책을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인 그 사람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다, 손해배상을 가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진까지 올려서 사람이 특정될 수 있게 올려서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책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라든지 명예훼손 행위라든지 이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널리 인정이 되면 면책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 사실 변호사로서 그런 행위를 하실 것을 권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앵커= 아파트 측에도 미리 요청을 해놓거나 협의를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범인부터 빨리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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