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요한 내용 위반 경우 책임 물을 수 있어"

#저는 얼마 전 여자친구 셋이서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집 주인이 2층 주택중 1층만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해 1층에서 즐겁게 놀았어요. 그런데 늦은 밤에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으니 좀 조용히 놀아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옆집에서 신고가 온 건가 하고 목소리를 낮춰서 놀았는데 뒤이어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니 2층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주인이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술에 취해 잠들기라도 했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2층 독채 대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당일에 와서 1층만 사용하라고 하고 주인이 한 집에 있는 것은 계약 조항 위반에 성범죄 미수 아닌가요.

▲앵커= 요즘 에어비앤비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네요. 일단 숙박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많은것 같아요. 2층 독채형이지만 1층만 사용했고요. 해당 집주인과, 그것도 남성인 집주인과 함께 사용한다는 점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계약위반이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 우선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때문에 계약 당시부터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악의적으로 기망을 해 숙박계약을 유도한 다음 금원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는 처음에 독채 사용이라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지만, 숙박 당일 1층만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점에서 홈페이지 기재 자체가 오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과실이 있는 상황같기도 해서 지금 이런 정황만 갖고 바로 사기죄로 고소한다거나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별개로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2층 전체를 사용하는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1층만 사용을 하라고 하고, 주인과 함께 사용하는 줄 몰랐는데 주인이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사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점들이 에어비앤비의 단점인것 같아요.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든지, 혹은 내부 사진만 있다보니 주변 환경이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경우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홍보사진과 실물이 다른 것은 흔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숙박계약상 문제에 대해 국가기관이 특별히 신고를 받거나 별도로 배상 절차가 마련된 것은 아니예요.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텐데요.

소비자원이 마련한 숙박업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거짓·과장 광고 혹은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극명하고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조차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을 생각한다면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에어비앤비 업체 자체에 이를 알려서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 투숙객에 집을 함께 써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본인이 머문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돼 굉장히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만약 사연인의 말대로 이분들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였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 미수로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성추행인지 판단하려면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것 같아요. 계약자 분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거주하게 된 것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성추행 미수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강제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 예를들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거나 몰래 접근을 시도했다거나 몰래 영상을 찍었다든가 하는 사정들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만으로는 강제추행 미수로 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일단 접촉이 없었고요. 속옷을 입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 뿐이니까요. 형사처벌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이 일로 너무 놀라고 불쾌해서 휴가를 모두 망치게 되신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이를 이유로 업소 주인에게 이에 관련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하서정 변호사=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에 해당 업소 주인도 투숙객들이 여행을 망치게 될 경우 예약을 취소하는 등 비용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런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판례상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숙박비용 등이 환급된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 소송 비용은 많이 들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배상청구는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휴가철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로 골머리를 앓고 계실것 같은데요. 숙박 업소 운영자분들은 계약조건을 꼼꼼히 오해가 생기지 않게 기재하시고요. 숙소 이용객들도 이용 규약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