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 분산... 형사사법 주체 총장 아닌 검사"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 맞지 않아"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28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생뚱맞고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과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추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위는 전날인 27일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 네 가지 사안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개혁위는 그러면서 고등검사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도 서면으로 들을 것을 요구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지휘·감독 권한을 고검장 등에게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 들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안이 실행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무력해지는 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이라며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생뚱맞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사지휘권을 지검장에게 분산하고, 지검장은 감시·견제가 가능하도록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인사에 관여할 여지를 대폭 줄인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의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할 수 있다"며 "제도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은 공수처 설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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