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권 때 대검 감찰부 권한 오히려 더 커져... 결국 '감찰 무풍지대' 됐다"

▲신새아 앵커= 국회 검찰개혁 의원 공부모임 '처럼회'의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얘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앞서 토론회 리포트를 전해드렸던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24일) 토론회 어떤 토론회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통상 국회 토론회는 어디어디 의원실 주최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오늘 토론회는 좀 특이하게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 의원 공부모임인 '처럼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가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현상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았고요.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원이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았습니다.

주제발표에선 일부 경찰 관련한 언급도 있었지만, 토론은 대부분 검찰에 집중됐습니다.

토론은 최강욱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영택 국가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연주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토론회 개최 취지와 배경을 전해 드렸는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기자= 네, 주제발표를 맡은 오병두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검찰은 감찰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유형화를 하면 크게 2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식 '봐주기 검찰' 이른바 '셀프감찰'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사 보존자료를 만든다"는 등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과도한 정보수집', '사생활 침해' 논란입니다.

쉽게 말해 하라는 감찰은 안 하고 젯밥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인데, 오병두 교수는 이를 '면피용 감찰'과 '인권침해 감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앵커= 뭐를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셀프감찰' 관련해서는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정부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여기에서 빠져있는, 한 마디로 '감찰 무풍지대', '사각지대였다'는 것이 오병두 교수의 지적입니다.

대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뒤인 2018년에 감사 사각지대에 놓였던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정례화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함께 실시된 게 처음입니다. 검사가 아닌 외부인이, 검찰이 아닌 조직이 자신들을 감찰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보면 극도로 낯설어하고 꺼리는 데는 이런 배경도 있던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대검 등의 감사원 정례감사 제외 관행 폐지' 권고에 따라 올해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서, 그동안 감사 무풍지대였던 검찰도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모양새는 갖추게 됐습니다.

▲앵커= 이게 그동안 어떤 경위와 배경에서 검찰이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아왔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있었나요.

▲기자= 이승만·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감사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했던 측면이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집권과 동시에 이른바 '사회정화운동'에 매진한 전두환 정권은 1981년 4월  '자체 사정전담기구'를 설치한다며 대검 총무부에 감찰과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대검 감찰과 업무로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자체 사정업무'와 함께 '사정 및 사회정화업무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합니다.

검찰이 자체 감찰기구를 두고 여기에 '사정 및 사회정화업무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까지 관할하면서 이심전심, 자연스럽게 감사원 감사의 무풍지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83년 검찰의 자체 감찰기능을 강화한다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감찰과'를 대검 총무부 산하 검찰과에서 검찰부로, '과'에서 '부'로 격상하면서 외부 감사 무풍지대는 관행으로 굳어집니다.

▲앵커= 이게 이른바 정권교체가 이뤄진 데에도 이런 관행에 변화가 없었나요.

▲기자=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이른바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고요. 이어 1998년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데, 방향은 오히려 감찰부 기능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갑니다.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 직원 등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권한을 감찰부에 부여하면서 대검 감찰부 권한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서울고검에도 감찰부가 신설되는 등 검찰의 자체 감찰기능 자체는 꾸준히 강화되고 인력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고요. 검찰의 자체 감찰기능 강화가 이게 역설적으로 검찰에 대한 외부 감찰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병두 교수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조직의 특성에 따라 총장의 지휘권의 실현 형태로서의 감찰은 충실하게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는데요. 오 교수 발언은 쉽게 말해 외부의 견제나 감사, 감찰 없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우리가 남이가' 식의 면피용 감찰이 이뤄져 왔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대안은 어떤 걸 제시했나요.

▲기자= 네, 오병두 교수는 '셀프감찰 금지'와, 상급기관, 그러니까 '법무부에 의한 감찰 실질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셀프감찰 금지와 관련해서 2017년 8월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법무부의 감찰관을 검사로만 임명할 수 있던 것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 권고에 따라 2017년 10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당 조항 "검사로 보한다"고 하던 것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오병두 교수는 여기서 더 나아가 '검사 또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찰관 자격에서 검사를 원천 배제하자는 건데요.

대검에 있든 법무부에 있든 검사는 검사고, 언젠간 검찰로 돌아가야 할 검사가 감찰관을 맡게 되면 '셀프감찰'과 '안으로 굽는 팔 검찰' 논란이 계속될 수 있으니, 탈검찰화 취지에 따라 아예 검사는 검찰관을 맡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검사가 감찰을 담당한다면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배하는 검찰조직 특성에 비추어 실질에 있어 외부적 감찰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병두 교수의 말입니다.          

이렇게 법무부의 검찰 감찰 기능을 탈검찰화 해놓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법무부가 원칙으로 제한 없이 검찰에 대해 제한 없이 감찰권을 행사하도록 해 셀프감찰, 봐주기 감찰 논란을 해소하자는 것이 오병두 교수의 제안입니다.

▲앵커= 다른 말은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자= 오병두 교수는 상하위 행정기구 사이의 정상적인 통제와 직무감독관계의 실질적 회복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경찰의 경우 행정안전부 하위기관이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감찰한다는 건 사실 어정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오병두 교수는 "사안에 따라 독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부 내에 감찰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위기관이 없다면 입법부나 다른 기관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오 교수의 말입니다.

총론으로 돌아가면 오 교수는 "감찰기구는 원칙적으로 감찰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검찰의 감찰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공론화는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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