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할인 규제 아닌 묶음할인 위한 '재포장' 규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규제 차별 해소 등 개선 필요"

▲신새아 앵커= 이어서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선 '재포장금지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포장금지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재포장금지법이라고 알려진 것은 환경부령이고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인 것이고요. 줄여서 제품포장 규칙이라고 해요. 이 환경부령의 모법인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 9조에 보면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라는 항이 있어서 제조자 등이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장 제품의 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규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포장제품에 대해서 연차별 줄이기 계획 같은 것들을 하게끔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을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기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 법률에서 정하긴 어렵거든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임된 하위법령이 오늘 앵커께서 말씀하신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규칙인 겁니다.

▲앵커= 원래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짧게 ‘제품 포장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1월 29일에 공포가 됐고, 이 규칙의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요.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포장방법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이 규칙 시행일을 늦추겠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늦추겠다고 했냐면 5개월간 미루는 것으로 되어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럼 그 이전에 무엇을 할 것이냐. 7~9월 3개월 동안은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전문가 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의견이 수렴된 것을 가지고 10~12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기준을 모르겠다,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것이냐,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도 달고 제가 알기론 사회면 TOP으로도 올라갔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과도하게 규제한 결과 우리가 마트같은 데 가서 보면 테이프로 묶어서 파는 '묶음 할인' 상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거기에 비난 여론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서민들은 오히려 묶음할인 상품이 필요한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등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당국에서 이것을 조금 정치하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이게 지금 혼선을 많이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닐 재포장 제품인데 가격할인이 안 돼있다, 이러면 이게 재포장 규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것은 가격할인 여부와는 무관한 거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게 가격할인을 금지하는 것이다, 묶음 상태 또는 끼워팔기 상태의 어떤 재포장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격할인이 어려워지는 것은 맞는 거 같은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밝히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가격할인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다만 말이 나오는 현상들이 이렇게 재포장을 해서 끼워팔기를 하면서 가격할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트같은 데 보면 과자봉지들 쌓아놓고 이 중에 3개를 가지고 가면 2+1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끼워팔기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또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면 4+1 무료증정'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마트에서 라면을 5봉지를 묶어서 재포장을 한 것은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4+1 라면 저도 많이 삽니다만, 이것은 포장규칙의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가 이미 출고 당시부터 그렇게 제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4+1 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온라인에 대해서는 규제나 제재가 없다는 얘기도 지금 나왔었습니다. 이게 온라인은 지금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재포장으로 인한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거든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특히 재포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환경부령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는 곳인데 여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규칙 11조를 보면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 재포장 금지의 대상 업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하고 있는 업체가 첫 번째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제조업자겠죠. 두 번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인 33㎡ 이상인 매장, 결국은 오프라인 매장만 이 규칙의 규제를 받는 것이고요.

온라인 매장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하루빨리 고쳐야 하고 내년 1월에 이 규칙을 다시 시행할 때쯤이면 이 11조는 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짚어봤지만 복잡한 사안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처음에 저도 그 기사 본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단톡방에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심하다" 더 심한 워딩을 썼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헌법소원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만히 이 규칙을 뜯어보면 사실은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묶음할인을 빙자해서 자꾸 그렇게 포장을 재포장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묶음할인을 하되 재포장을 하지 않는 방법은 얼마든지 고안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묶음할인이 안 된다는 그런 결과에 우리가 천착할 것이 아니라, 이 재포장을 규제하는 목적, 결국은 우리 미래세대 건강과 환경문제를,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늦은 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재포장과 그 다음에 과대한 포장 사용을 줄여갈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각계각층의 의견 잘 모아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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