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가능"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와 헬스장에 제 사진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 가보니 정말 제가 살이 많이 쪘을 때와 빠졌을 때의 비교 사진이 헬스장에 버젓이 붙어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 따져 물었더니 헬스장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그 사진이 붙어있는 배너 같은 걸 넘어뜨린 뒤 발로 마구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기물 파손으로 오히려 신고하겠다며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대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전 정말 그날 이후 수치스러움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에게, 배너 같은 것을 발로 밟았다고 하셔서 ‘아이고 그러지 마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본인의 동의도 없이 그런 사진을 게재했다면 당연히 기분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헬스 트레이너의 당연한 잘못이겠죠.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성형외과에서 한 여성 가수의 성형수술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사진 성형 전후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었는데요. 이것을 보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대중들이 해당 가수에 대해서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서,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연예인의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판시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 판례도 있었군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인데,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이런 범죄는 없어요. 그래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외의 어떤 형사범죄가 얽히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사안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놓고 명예훼손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순히 'before & after'로 해서 운동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면 초상권 침해 외에는 사실 쉽지 않을 거 같고 형사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나쁘고 불쾌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협찬도 아니고 내 돈 주고 내가 운동했는데, 'before & after'를 게재했다는 것이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송혜미 변호사=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산정을 할 때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크게 금액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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