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돈 더 주겠다" 해서 추가로 처방까지 받아서 팔아
"약에 향정신성 의약품 포함돼... 자백하고 수사 협조해야"

#예전에 처방 받아놓고 안 먹은 다이어트 약이 아까워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했습니다. 다이어트약 이름이 ‘디에타민’인 줄 알고 ‘디에타민’이라고 쓰고 판매했는데, 약이 팔린 그날 다른 한 분이 구매하고 싶다고 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팔렸다고 하니 추가로 돈을 더 주겠다고 해서 다시 처방을 받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마약 관련 형사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있다며 저보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 팔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속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앵커= 다이어트 약을 팔았는데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마약성 성분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터넷에 팔아도 되는 건지 이것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약사법에서는 약사만 조제할 수 있고 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안은 명백하게 약사법을 위반하신 사안이고, 개인이 약사 면허 없이 약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던 약이 아니고 이후에 또 따로 추가로 처방까지 받아서 또 판매를 했거든요. 이게 2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가중처벌될 수 있는 걸까요.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행위가 2개라고 한다면 가중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약을 판다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먹을 약이 아닌데 거짓으로 발급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수위는 확실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성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약을 팔았다면 굉장히 처벌이 세질 것 같습니다.

▲이인환 변호사= 높아집니다. 제가 SNS 상담을 보고 디에타민을 확인해봤는데요. 디에타민에는 펜타민이라는 필로폰 계열의 마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에 ‘마약 성분이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분께서 부인한다고 하셔도 이 약을 복용해본 적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약사로부터 들으셨을 것이라고 추단되기 때문에 고의를 부인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관들은 이것을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하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 투약이 아니라 판매책으로 지금 보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판매책인 경우에는 부인해도 구속까지 시켜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어서 사실 이 사안에서는 빠르게 자백을 하시고요.

다만 소명을 하실 때 어떠어떠한 경위로 판매를 하신 것이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에 집단적인 마약 유통책에 포함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약을 털어내려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중고나라 이런 데서 정리하시다가 벌어지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교사한 부분도 있어요. 더 돈을 줄 테니까 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오히려 나보다도 매수자를 처벌해 달라,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이 사안은 처벌이 강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다투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자백하시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시되 다만 이 약을 구하게 된 경로나 이 약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제공을 하시면 선처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분은 처방을 하신 것이니까 일단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구매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진우 변호사= 마약 성분임을 알고도 구매하신 경우에는 구매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이라고 보통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아니라면 사실상 의약품 단순 구매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고나라 사이트 의약품 거래가 활발한데 불법으로 약을 파는 사람만 처벌하고 사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게 근절되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국회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입법 시도는 있는데 아직까지 도입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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