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 없을 경우 차량 중고차 시세에 준해 배상받을 수 있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기계식 주차장 오작동으로 제 차가 지하 3층으로 추락해서 파손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차가 폐차할 수준이 됐는데요. 이전에도 몇번 기기가 오작동한 경우는 있었지만 차가 박살날 줄은 몰랐습니다. 주차장 기계를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보험처리하면 중고차 시세보다 200만원 낮게 책정하니까 중고차 시세에 새 차 출고 때까지 렌터카 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퉁치자는 것입니다. 저희 신랑 신용도가 낮아서 차도 저희 명의가 아니었고 새 차를 살 형편도 아닌데, 돈으로 대충 처리하려는 관리업체에 화가 납니다. 엄연한 기계 관리 소홀 아닌가요?

▲앵커= 우선 몇번 오작동이 있었다고 하면 관리를 잘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업체에서는 보험처리를 하지 말고 합의금으로 퉁치자고 하는 거 같은데요. 제시한 합의금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는, 보험처리를 한다든지 이것은 사연 보내주신 분의 자유일 것 같은데요. 보험사를 통하면 보상금이 더 적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일단 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협상과 합의 하에 기준이 없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력이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보상금보다 많다 적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담자의 차량이 지금 폐차 수준으로 심하게 훼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통은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 사안은 특수하게 기계식 주차장에 넣었기 때문에 운전자분, 소유자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손해액은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훼손으로 인해서 상담자 이 더 이상 차량을 쓸 수 없게 된 시세, 차량의 가액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분이 말씀하신 보험사 제안대로 렌트, 앞으로 새로운 차를 얻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에 대한 렌트료도 손해액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 내규에 따른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는 선택하실 문제이긴 하고요. 보험은 대부분 보험사별로 자기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에 따른 금액이 대강 얼마일지 미리 알아보시고 합의에 있어서 정보를 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선택은 상담자님이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몇번 기계 오작동이 있었다고 했죠.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고 했는데, 주차장 기계 업체가 관리를 소홀이 한 것, 이것은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김태완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울)= 법적 문제 있습니다. 주차장법에는 부실 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대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몇번 기기 오작동이 있었고 그리고 차량이 지하 3층으로 추락해서 파손될 정도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 업체의 관리 소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신용도가 낮아서 차도 신랑 명의가 아니었고 새 차를 살 형편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의금으로 중고차를 충분히 살 만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렌터카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는데, 렌트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기본적으로 폐차 당시 해당 중고차와 동종 동연식의 같은 차량의 중고 시세, 그리고 통상적으로 같은 수준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식적인 시간을 넘어서까지 영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 번 보시면 중고차가 화재로 전소된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 교환가격, 원칙적으로 동일한 차종, 연식, 같은 정도의 사용 상태와 주행거리로 같은 중고차 시세를 조사해서 그러한 시장에서 취득하는데 소요하는 가액으로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세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이러한 대강의 기준은 있지만 실제로 사실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려고 가보면 같은 연식의 같은 형의 같은 업체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그 상태에 따라 또 수리라든가 주행거리가 비슷해도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사실 이러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형성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때에는 어떠한 사이트에서 어느 어떤 정도의 수준의 금액을 정할 것인지를 기준을 정하고 같이 합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알아본 바 이 금액이다” 하는데 보험사는 “이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기계식 주차장은 외제차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파손 시 책임지지 않는다, 문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주차해서 파손됐다면 문제가 되겠죠.

▲김태완 변호사= 변상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인데요. 2016년 6월에 부산시 동래구 한 헬스클럽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차량은 BMW이고 선루프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외제차는 가급적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부산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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