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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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구의 30대 '스타 학원강사'가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혹한 뒤 성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가지고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과학고를 졸업한 뒤 국내 명문대를 거쳐 석박사 학위까지 받은 A씨는 대구에서 학원강사와 개인과외 등을 통해 월수입 수천만원을 올리는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수십명의 여성들을 유혹했고, 미리 자신의 차와 집, 숙박업소 등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여성과의 만남부터 관계까지 전 과정을 촬영했다.

A씨는 올해 초 자기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촬영된 900기가바이트(영화 400편 분량)의 동영상을 찾았다. 발견된 동영상에서 얼굴이 확인된 여성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역시 유명 학원강사인 B씨도 구속기소했다. B씨는 A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에 모습이 나오는 바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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