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전화 선거운동 허용... 유권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 연락할 수 없어"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 보겠습니다.

▲상담자= 총선이 코앞이라 그런지 하루가 멀다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전화와 문자메세지가 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당당하게 얻은 정보가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뿐 아니에요. 시끄럽게 울려대는 선거운동 방송 때문에 아기가 낮잠을 요즘 계속 제대로 못잡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는 걸까요.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면 고소할 수 있을지, 길거리 선거운동은 가능한 시간이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지, 소음과 관련한 기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렇다보니 선거 관련한 문자나 전화 자주 오잖아요. 단체에서 연락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들, 자체는 불법이 아닌 거죠.

▲황미옥 변호사(황미옥법률사무소)=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엄연히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인데요. 공직선거법에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그 규정만 지키면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하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신번호를 표기해야 하고, 불법 수집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또 같이 게시를 해두어야 하고요. 만약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싶다면 조치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잘 표기를 해두었다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반면 정보수신자가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하면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서는 절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선 안 된다고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만 지킨다면 허용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불법이 아니면 무작위로 번호를 누르는 건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전화를 돌리는 게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전화로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는 선거법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돌리는 거라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좀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길거리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황미옥 변호사=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선거운동 하는데 대형스피커 소음이 크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니까 국민신문고 측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휴대용 확성기 및 차량용 확성장치 사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가 선거활동 가능시간인데 그 중에서 공개장소에선 원칙적으로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고요.

휴대용 확성기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녹음기 및 녹화기 경우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차량은 좀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엔 시간이 똑같다고 합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고요. 차량용 확성기 경우엔 앞뒤로 조금 1시간씩 줄여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되 선거사무소당 1대 정도 배정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생각보다 시간의 범위가 넓네요. 그렇다면 새벽이나 한밤중엔 불편할 수 있으니 소음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공직선거법에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소음 규제 등의 목적으로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토론을 하는 경우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설, 대담장소가 아닌 경우 자동차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5명을 초과해 무리를 지어서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거나 연달아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편하지 않도록 선거운동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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