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대부분 벌금형...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방해 목적 여부 등 따라 형량 갈려
[법률방송뉴스]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10~11일 이틀간 치러진 가운데 한 선거인이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고발 당하는 사례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경기도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후 투표지를 촬영, 이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전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지 촬영 후 유포 행위에 대한 기존 판결을 보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벌금 형량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촬영물을 받은 대상이 특정 다수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SNS 유포 없이 촬영만 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남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 SNS 계정에서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선거에서 경북 칠곡군 약목면 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동산동 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와, 전주시 우아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것이 분명하게 보일 경우 벌금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투표를 독려한 50대는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증샷 유포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특정 다수라도 숫자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벌금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한 40대,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뒤 촬영하고 50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50대에게 제주지법은 각각 8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50대에게 춘천지법 형사2부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만 촬영한 경우도 불법이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대학생 A씨는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되지만, 피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단지 투표 사실을 기념하려 했던 점은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