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총수 전횡 방지" vs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시장경제 활성화"

[법률방송뉴스] 4·15 총선 여야 모두 경제 관련 공약으로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내놓은 해법이 180도 달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재벌 관련한 정책에서 양당은 정반대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정거래법상 각종 제재 기준을 완화시켜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다중대표소송제 입법화와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집에 ‘재벌개혁’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있지만 재벌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 경영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의 공약들이다. 
 
현행법상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가 그룹 오너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자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별개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다. 
 
민주당은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압되면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집중 투표제도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를 견제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제도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 주주는 ‘1주당 1의결권’ 원칙에서 벗어나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데 3명의 임원을 뽑는 주주 총회에서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3명에게 100주의 찬반 투표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1명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100주의 찬반 투표권이 3사람에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돼 총 300주의 찬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한 임원에서 300표의 찬성표를 던지는 식으로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집중투표제는 현재도 시행할 수 있지만 도입률은 미비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시 대상으로 지정된 53개 기업 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11곳(4.4%)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지난해 집중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이 전무했다. 
 
이에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해 집중투표제가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소수주주의 주총 참가를 용이하게 해주는 전자투표제 또한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를 도입한 기업은 3분의 1이 채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시 대상으로 지정된 53개 기업 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 중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곳은 72곳(28.8%)에 그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자투표 도입도 의무화하는 쪽으로 상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지주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손자회사의 주식 보유 기준을 높여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는 한편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을 제한해 경영 투명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재벌 관련 공약 기본 취지다.  
 
반면 통합당은 공정거래법의 규제 기준을 완화시켜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직전 년도 GDP의 0.5%로 개정하는 한편,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지분율 기준을 낮추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 현재 금지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 시장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재벌과 대기업은 관련 법 개편 내용에 따라 지배구조나 후계구도, 사업 확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기업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인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직접적인 혜택은 대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재벌 친화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통합당은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남발하여 각종 규제가 과잉 양산되고 있다며 과잉입법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중요 규제관련 법안의 경우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직접 규제영향분석을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의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발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이고 통합당은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과잉의원입법 규제방안과 관련해 “규제가 많아지면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하고, 최근 타다 사례처럼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에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황도수 변호사는 “과잉입법 규제 법안을 발의하겠다면 규제 완화 법안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기업이나 총수일가와 중소기업,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영향분석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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