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등군사법원 없애야"... 통합당 "국세청 등 공권력 남용 차단"

[법률방송뉴스] 4·15 총선 '사법 공약점검', 오늘(9일)은 6번째로 군사법원과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약 관련 공약 취지와 내용, 배경 등을 취재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군 초급장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간부 2명에 대해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지난 2018년 11월 28일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 성소수자 여군 초급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간부 2명에 대한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0년과 8년에서 2심 전부 무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 법률방송이 1·2심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성관계를 시작하면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동작"이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팔목을 잡거나 몸을 누른 행위 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군사법원에 대한 이런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판결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민간인 피의자들은 석방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현역 군인은 80%가 석방된 게 단적인 예입니다.

이같은 비판과 지적에도 군은 군 특성과 기강 확립을 위해 군사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 2016년 6월]
"군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군기 확립, 또 지휘권 확립 이런 차원에서 군사법원을 두기 때문에..."

하지만 군형법 위반도 아닌, 일반 형법 위반의 경우도 1·2심을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6년 6월]
"82%가 일반 형법이고 군형법은 18% 그러면 절대다수가 일반 형법인데요. 그럼 굳이 군사법원 둘 필요가..."

일단 군사법원은 헌법 110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설치돼 있습니다.

"둘 수 있다"이지 "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통상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육군은 사단, 해군은 함대,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가 관할합니다.

그리고 보통군사법원은 법무장교인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영관급 장교가 '심판관'으로 재판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사단장은 이른바 '관할관'으로, 군판사와 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고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확인조치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행 여부를 떠나 군 내부고발자 등은 어떻게든 강하게 처벌하고, 그 반대의 경우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정민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 김정민법률사무소]
"일선 부대에 두게 되면 그 부대에 이해관계가 많이 개입돼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을 줬는데 관할관이 그냥 면제해버릴 수도 있고요, 1년으로 갈 수도 있고 제한도 없어요."

이런 지적을 감안해 민주당은 '정치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군사법제도 개혁'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는 폐지하고,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이관하는 한편,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민간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양형에 대한 심리는 아주 제한적인데, 군사법원 양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김정민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 김정민법률사무소]
"2심이 바깥으로 민간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하고 2심까지 군에서 처리하는 것은 민간 법원과의 밸런스 이런 문제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군 지휘관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군사법원도 아예 폐지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하면 중간단계로는 적절한 의견 아니냐..."

민주당은 군사법원 개혁과 함께 현재 일선 부대에 있는 군검찰도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옮기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군 특성상 군검찰 제도 자체 폐지가 어려운 만큼 일선 부대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찾아주자는 취지의 공약입니다.

[김정민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 김정민법률사무소]
"상당부분의 군 사법권에 대한 불신은 그게 검찰하고 헌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을 내보낸다고 해서 군검찰까지 내보낼 수 있느냐, 심지어 군검찰을 내보낸다고 헌병을 내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쉽지 않아요."

한편 미래통합당은 '불공정 개혁' 관련 공약에서 불필요한 행정조사 등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 방지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세청이나 공정위, 금감원 등이 개인 혹은 기업을 상대로 한 행정조사에서 실질적인 피조사자 권익 보호 기능을 마련하는 쪽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통합당의 공약입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 2019년 10월]
"지금 우리나라 규제 문제는 말이죠. 기업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규제가 많다는 것도 아니고 규제 내용에 문제도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오남용에서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고 그것은 상당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특히 공약집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폰 임의제출 조사를 언급하면서 이런 불법감찰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위법하게 취득한 자료의 행정조사 사용 배제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박진영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행정청 자체 구제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게 나중에 사법부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의절차에 대해서 기각하는 자체 결정을 행정청이 했을 때 기각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하면 구제범위는 넓어지겠죠. 지금 현재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서..."

배경이나 동기를 떠나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공약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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