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 국외도피 유죄"... 추징금 401억원 함께 선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해외도피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붙잡혀 지난해 6월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해외도피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붙잡혀 지난해 6월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2008년 정씨가 기소된 지 12년 만이다. 사건이 발생한 1997년부터 치면 23년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경법상 재산 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사익 추구이고, 구속을 우려해 타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데 더해 도피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외 도피 생활 중 어려움을 겪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자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뒤 스위스 비밀은행 등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촉발시켰던 '한보 사태'의 장본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정씨는 1998년 한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 검찰은 정씨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지난 2008년 9월 불구속 기소했고, 미국 등과 공조해 지난해 6월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국내로 압송된 후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2018년 12월 에콰도르에서 생을 마감했다. 내가 돌아가실 때 곁을 지켰다"고 진술했다.

정태수 전 회장은 한보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사면복권됐지만, 200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2심 재판 중이던 2007년 5월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출국, 이후 잠적 상태였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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