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체납 세액 납부 의무"

[법률방송뉴스] 정태수(96)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 그의 넷째아들 정한근씨의 진술이 나오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씨 일가의 국세 체납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태수 전 회장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총 2천703억원. 이는 지난 2014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액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 여기에 셋째아들 정보근씨의 체납액 639억원, 지난 22일 국내 압송된 넷째아들 정한근씨의 체납액 253억원까지 합하면 3천600억원에 육박한다.

3천600억원에 달하는 정 전 회장 일가의 세금 체납액은 회수할 수 있을까.

우선 재산, 채무뿐 아니라 세금 체납액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납세 의무 역시 승계된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체납된 세금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법조계는 정태수 전 회장 일가의 경우 “정태수 전 회장의 생사 여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한수 법률사무소 우주 변호사는 “정태수 전 회장의 2천703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선 일단 정 전 회장의 생사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만약 넷째아들 정한근씨의 진술대로 사망한 게 사실이라면 자식들에게 상속된 재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 국세법 조문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부분은,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의 효과와 유사하게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정 전 회장이 자신의 실명으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을 가능성, 국내에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있을 가능성 모두 희박할 테니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도 그만큼 거의 없어 2천억원이 넘는 미납 세금은 그대로 국가의 손실이 될 확률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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