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완성품 돌려받아 부당이익 챙기려 한 정황 포착

11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한 이후 5일 만의 두번째 강제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과 인천, 대전 등지의 마스크 원단 공급 및 중개업체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압수색을 벌이고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완성품을 만들어왔는데, 코로나19로 수입 길이 막히면서 공급업체들이 거꾸로 제조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한 사례가 다수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한 원단을 제조업체에 보내는 과정에서 브로커도 일부 개입해 원단 공급 및 마스크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9일부터 마스크 원단을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의 담합·불공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물가안정법과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사재기 혐의를 받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원자재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2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허위사실 유포 38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증상자 등 자료 유출 1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허위진술·격리거부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미인증 마스크 판매·밀수출 18건(약사법·관세법 위반) 등도 적발됐다.

기소된 사건이 14건(구속기소 5건 포함), 불기소 사건이 3건이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고소·고발돼 수사 중인 사건은 25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79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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