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 개방형직위 전환, 법관 임용 결격사유 강화 등도 포함
김 대법원장 "첫 결실 맺은 점 다행... 충실한 재판 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

[법률방송뉴스] 그동안 법원의 관료화 폐단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이 폐지됩니다.

국회는 오늘(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직후인 2017년 11월 법원 내부망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원의 윤리감사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관 임용의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의미가 크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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