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천 개입 2년 실형, 선거권도 없는데 미래통합당 지지 발언" 검찰에 고발
박 전 대통령 "거대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시길"

[법률방송뉴스] 정의당이 보수 진영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른바 '옥중 서신'을 보내 오는 4·15 총선에서 사실상 미래통합당에 투표할 것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와 법률지원단 신장식 변호사, 강민진 대변인은 오늘(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정의당 고발장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자필로 쓴 옥중서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보수 야권의 단합과 연대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여기서 '기존 거대 야당'이란 누가 보더라도 현 미래통합당으로, 박 전 대통령은 선거권자들이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 후보자들에 대해선 지지하지 말 것을 요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