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밤샘수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자 검찰이 절차상 조사 대상 본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 관계자는 17일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야간에 조사한 경우는 없다"며 "소환일정을 줄이기 위해 한번에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동의 하에 진행되는 게 현실"이라고 반문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밤샘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강 부장판사는 "인간의 필수 욕구 중 하나가 수면인데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근대 이전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라 강조하며, 법관들을 향해서도 "밤샘수사 결과물이라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명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한국의 수사관행이 바뀔 것"이라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두 분도 다 새벽에 조사가 이뤄졌는데 그 이유는 여러차례 나눠서 조사하는 것을 본인이 원치 않고 여러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그때는 말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왜 꼭 이 사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앞서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전 9시30분에 소환, 15시간30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조서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임 전 차장은 이튿날 오전 5시쯤 귀가 후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