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조작업 실패 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후 해경 내에서 작성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최종 결재했는데, 이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에도 선장이 퇴선 방송을 했다는 내용이 허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군 대신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군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임군은 3차례 배에 옮겨 태워진 끝에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이송됐다. 헬기를 탔다면 이송 시간은 20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검찰 세월호특수단은 같은 달 22일 해양경찰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2일에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감사자료를 확보했고,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조사했다.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씨와 1등항해사 강모(47)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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