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 관계사·조력자 상대 명의신탁 재산 반환소
1심 "돈 흐름 입증 안 돼... 유병언 명의신탁 인정 어렵다"

[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며 유 전 회장 일가 관계자들이나 관계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혁기씨 등 세 자녀가 지분 47%를 보유했던 식품업체 에그앤씨드와 관계자 8명을 상대로 87억 5천34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또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등 조력자 12명을 상대로도 26억 2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사건 수습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받아내겠다며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천213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7일 유 전 회장의 세 자녀들에 1천700억원을 부담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3천723억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해 이 가운데 70%인 2천606억원을 유 전 회장 세 자녀들이 지급하라고 판시했고,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면 유 전 회장의 세 자녀가 물어야할 금액은 1천700억원에 해당합니다.

에그앤씨드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도 같은 취지의 소송입니다.

피고들의 해당 재산은 유 전 회장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세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니 국가가 이를 구상금조로 받아가겠다는 소송입니다.

재판에선 정부 주장처럼 부동산 등 해당 재산이 유 전 회장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맞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명의신탁은 소유 관계를 공시하도록 돼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 이동연 부장판사) 는 하지만 오늘(7일)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금수원 자금, 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 신도 자금, 대출금 등 여러 출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았고, 여러 측면에서 피고와의 금전거래 관계, 대출명의자 등 돈의 흐름이 제대로 입증이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 및 부동산별로 부동산 매입자금과 출처, 대출명의자가 누구인지 등을 다 따져야 했는데 입증이 부족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회장의 조력자 정모씨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보고 정씨에 대해서만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순천 도피 과정에서 2억5천만원을 갖고 갔고 인근 토지를 구입하라며 정씨에게 돈을 지급했고 부동산 구입은 명의신탁했다. 그 과정에서 토지 매입대금 상당액이 정씨에게 부당이득으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산이 고 유병언 회장 차명재산과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각자의 재산들이 맞는지, 아니면 국가가 입증이 부족해 명의신탁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건지, 후자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유 전 회장의 명의신탁 차명재산 임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세월호라는 대참사와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병언 회장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재수 좋은’ 생각지도 못했던 공짜 재산이 생긴 결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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