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 전면 재조사' 유가족 요구로 설치돼 1년 2개월 활동
박근혜·황교안·우병우 등 무혐의... 김석균·이병기 등 20명 기소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관련 의혹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관련 의혹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단이 '정보기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외압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9일 이같은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유가족 측 요구와 국민청원 등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2019년 11월 설치된 특수단의 수사는 주로 세월호 유가족 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수사의뢰한 8건의 사건에 집중됐다. 특수단은 1년 2개월 동안 총 201명을 상대로 269회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인력에게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수단은 우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기무사와 국정원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기무사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임모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겨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이미 물에 빠진 지 7시간이 경과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한응급의학회의 견해 등을 근거로 함정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압 의혹과 관련,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수단은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은 향후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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