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전부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어렵다" 기각 사유 밝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에 대한 영장을 9일 새벽 모두 기각한 데 대해, 희생자 유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가족협의회는 "(해경 지휘부는) 304명의 국민을 살인했고, 무려 5년 9개월 동안 진상 규명을 막기 위해 수단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했다"며 "사법부는 공문서까지 조작한 이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심심한 유감과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 자체가 피의자들이 무고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도 법원의 기각 사유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지금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크고, 현장구조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 죄책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돼 현 시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크고,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3명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 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 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볼 때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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