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조국 부탁 받고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해줘"
조국 변호인단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의한 정치적 기소, 재판에서 무죄 밝히겠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31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기소는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딸 조모씨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노 원장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 및 부산대병원장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의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첫번째 인턴활동증명서는 최강욱(51)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최 변호사 명의로 허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두번째 인턴활동확인서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직접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발급받은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는 아들이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부탁해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사실도 파악해 이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들의 국내 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허위 서류에는 이 대학 장학증명서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 운용했다고 봤다.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후 8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숨기기 위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허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자금이 빠져나간 정황도 확인했다. 그러나 주식 매입이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또 정 교수와 함께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모(37)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이미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사실이 상당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입시부정 등의 공범으로 기재, 향후 기소할 계획임을 비쳤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국 변호인단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 비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은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 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며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