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유재수 감찰 중단'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지난달 일가 비리 관련 조국 12개 혐의로 기소
조국 페이스북 글 "검찰개혁 기쁘지만 피고인으로 지켜봐야"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페이스북 캡처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7일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을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등 12개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기소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직권남용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구"라며 "한 명의 시민으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의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감찰 업무의 책임자였다.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후속조치 없이 끝났으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다며 지난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 비위 내용의 상당부분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돌연 중단한 데는 조 전 장관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2차례 조사한 후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고,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3번째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2차례 소환 조사했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서초구)가 서울동부지법 관할이 아니고, 조 전 장관 측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조국 "법정에서 반박하겠다"... "도덕적 책임 통감, 정무적 판단 미흡은 자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소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된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며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