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검찰이 비열한 언론 플레이"... '대리 해명' 논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부패수사2부의 최 비서관 '기소 의견' 결재 안 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조씨가 입학한 대학원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로 민변 사법위원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냈고, 지난 2018년 9월부터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조 전 장관과 대학 선후배 사이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지난달부터 3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서면진술서만 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 비서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고, 기소를 검토한다는 등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비난해 '대리 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결과가 너무 허접하니까 (나의) 혐의를 만들어내고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날 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 의견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하지 않고 퇴근했고,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러나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은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50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충분한 입장을 들었고, 그간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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