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법률방송]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정 등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세무사법과 법인세법 등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세무사법의 경우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자격취득에 필요한 시험 과목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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