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앵커= 오늘(7일) 법률문제 ‘배우자 위치추적은 합법이다?’입니다. 저는 불법이 아닐까 싶어서 X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박 변호사님 O, 서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법적이유 들어볼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요즘에는 단순히 위치추적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동경로, 체류시간까지 모두 보여주는 위치추적 어플이 인기라고 합니다.

혹시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끊이질 않는데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위치추적 어플을 깔고 수집했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지난 4월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애인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남성에게 법원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요.

2015년 12월에도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벌금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처벌 수위가 좀 낮은 거 같네요. 박 변호사님은 O 들어주셨잖아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규연)= 당연히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죠. 그런데 설문에서 동의여부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함정이다 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합법이기 때문에 저는 O를 들었고요.

동의를 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면 동의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인데요.

결국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자는 위치정보법 제40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동의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네요. 그런데 당시엔 위치추적을 허락했지만 이별 후 혹은 이혼 후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데요.

▲서혜원 변호사= 네. 사귈 때는 앱을 통한 위치추적에 대한 동의를 했더라도 이별 후엔 당연히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혼이나 이런 이별 자체만으로 기존에 했던 동의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동의철회나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혀야 하고요.

‘더이상 위치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 혹은 ‘어플사용을 금지해달라’는 통보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헤어진 애인이나 배우자가 원치않는 위치추적을 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앵커= 갑자기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초조하잖아요. 경찰서에 찾아가면 위치추적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합법적으로 가능하죠.

▲박진우 변호사= 네. 예외적으로 부부의 경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과 같은 구조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배우자의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연락두절은 위치추적 대상이 될 수 없고 생명, 신체의 위협이 있거나 실종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앵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연인과 배우자에 대한 위치추적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어플이 깔려있다면 상대방의 동의없는 위치추적은 무조건적인 불법이라는 것 기억해두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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