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성인도 입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입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O 들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두 분 모두 O 들어주셨네요. 법적 이유 들어볼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나이제한이 없기는 한데 연장자는 안 됩니다.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입양을 할 순 없고요.

어쨌든 약간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다 됩니다. 성년도 입양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성년 자녀 입양이 미성년자녀 보다 법적절차도 간편합니다.

민법 867조를 보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입양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년 입양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피입양 대상자, 입양 당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의사결정이 충분한 성년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충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앵커= 성년 입양도 친부모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네 맞습니다. 양자가 될 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건 성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진데요.

다만 이제 친생부모의 소재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입양 가능합니다. 간혹 친생부모가 자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입양 동의를 조건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가정법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 동의를 거절했을 경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성년자만 가능한 입양이 또 있다고요.

▲김서암 변호사=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는데요. 도입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10년 정도. 아주 예전에는 친양자 제도는 없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호적, 제적 등본을 띄어보면 이 사람이 입양된 사람이라는 게 명확히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건 숨기고 싶은 분들이 꽤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예 양자관계를 전혀 기록상 나오지 않게 하는 입양제도를 만들자 해서 이 친양자 입양제도가 만들어졌고요. 친생부모와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됩니다. 양부모와 친생자 관계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다만 이런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만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선 부부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상태여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친양자 입양이 법률상 효과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입양의 조건도 좀 궁금하네요.

▲최종인 변호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심판을 할 때 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때 양육 상황, 동기, 양육능력 등 사정이 고려될 수 있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될 때 입양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미성년자에게만 가족이 필요한 건 아니죠. 앞으로 모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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