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대물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과실비율따라 피해배상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도 3차로 도로인데요 1차로 도로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조그만 이면도로가 있었는데,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가 3차로로 진입하더니 갑자기 1차로까지 대각선으로 끼어들어오다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블랙박스차량(이하 ‘블박차’) 1차로로 주행하고 있는데, 오른쪽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들어오더니 서행없이 1차로까지 들어오다가 부딪힙니다.

블락차량은 2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1차로로 들어와서 그 차에 신경쓰고 있었는데, 그때마침 오른쪽 이면도로에서 차가 우회전해 들어오다가 갑자기 1차로까지 들어왔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상대편 보혐사는 “차량만 수리해주는 것으로 하고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0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치료비용 요청하면 과실비용 80 vs 20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잘하면 90:10까지는 되겠지만 100:0은 안될테니 선택하십시오” 라고 주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침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이런 차에 부딪혀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다. 어디가 부러진 것은 아닌데 타박상도 있고 목과 허리도 좀 뻐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몇 대 몇일까요?

먼저 보험사가 “차만 고치는 것으로 100% 부담하겠다, 하지만 병원 치료비까지 대달라고 하면 100%는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인접수를 하면 돈이 많이 나갑니다. 치료비와 나중에 일을 못한 손해 및 위자료 등 지출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편 차량에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대물만 하면 차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200만원이 넘지 않고, 그 정도면 할증도 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00:0이면 100:0이고 90:10이면 90대10이지 조건부 100:0은 뭘까요?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그 당시에 객관적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영상 다시 보시죠. 불락차량 청색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저 앞에는 공사중입니다. 이때 오른쪽 이면도로에서 상대편 차가 빠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옆 2차선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대편 차량이 1,2차로로 끼어들만한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차선 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상대편 차가 2차로에서 1차로까지 들어오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봅시다. 진로 변경 시작후 사고발생시까지 불과 1초입니다. 불과 1초인데 사고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려면 핸들을 돌려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죠. 블박차로서는 ‘으악’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부딪힌 겁니다. 결국 블박차로서는 급정지했지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차량의 급차선 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3차로에서 1차로로 1초 만에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1초 만에 피할 수도 없고요.

상대편 차량은 우회전 해서 진입했는데 3차로 앞에 공사 중이라 막혀 있으니 급히 2차로로 끼어들어왔는데 2차로 앞 차량이 서행하니 그 차를 피해 다시 급하게 1차로로 핸들을 꺾어 들어오려다가 블박차와 부딪힌 것이죠.

게다가 블박차는 3차로가 막혀 있는 것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설령 옆차가 깜박이를 켰다고 해도 갑자기 끼어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대인접수를 하든 안하든 100 vs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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