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 리그서 뛰며 연봉 등 33억 수입 국내 과세당국에 미신고
법원 "생계 같이 하는 가족들 국내에 거주... 소득세 9억원 부과 정당"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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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프로축구 선수가 해외리그에서 뛰고 있어 대부분의 생활을 해외에서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해 국내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2년간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한 A씨는 2016년 이적 첫해 받은 연봉 등 33억 6천여만원을 국내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세무당국은 A씨에게 9억 1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다시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A씨가 국내 과세당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2016년도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한 만큼 자신은 소득세법 상 한국 과세당국에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 2016년 3월부터 중국에 주거지를 마련했고,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로서 중국 과세당국에 1억 6천여만원을 납부한 만큼 한국 과세당국의 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6년도에 국내에 A씨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재판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A씨 가족들이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점과 중국에서 받은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납세 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A씨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이뤄진 과세당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자신은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A시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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