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토론회서 '동성애' 공방 통해 해묵은 논란 재점화 장애인·미혼모 등 차별 금지 입법취지 무색... 동성애 논란에 매몰 "사회 윤리와 상규 내에서 합리적인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돼야"

 

 

[유재광 앵커] 19대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대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차별금지법’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꼭 동성애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이나 장애, 나이,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차별하지 말자’, 좋은 법인 거 같은데 이를 두고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까지 논란이 되는 건가요.

[기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취지는 좋은데 중간에 ‘성적 지향’ 그러니까 ‘동성애’와 ‘동성 혼인’ 인정 문제가 껴 있어서 그렇습니다.

10년 전인 2007년 법무부가 처음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했을 때 ‘성적 지향’ 이란 문구가 들어갔는데요, 보수 개신교 단체는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법무부가 이를 빼고 법안을 발의하자 다시 진보 쪽에서 그러면 차별금지법 취지가 희석된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논란과 공방 속에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 이런 식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7차례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똑같은 도돌이표 논쟁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후보들 입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동성혼인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동성혼인은 반대,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부 반대, 심상정 후보는 전부 찬성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꼭 ‘차별금지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결정하면 시정하라고 ’권고‘를 할 순 있지만, 권고에 그칠 뿐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 쪽에서는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차별금지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애인이나 미혼모,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이런 거에 문제를 거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 차별금지법, 결국 ‘성적 지향’과 ‘처벌’ 이게 가장 논란과 관건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민형사상 제재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동성애에 대한 양심적 또 이성적 반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관계자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관계자]

“지금은 동성애 지지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가 공존하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반대의 자유가 없어져요. 지지를 강요하는 사실상 독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하면 처벌된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기자] 좀 많이 ‘부풀려진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을 선동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나는 동성애가 싫습니다’ 정도 의견을 밝히는 수준까지 처벌받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공익 인권 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 설명 한 번 들어보시죠.

[조혜인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강한 언사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어떤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경우, 어떤 집단이 ‘사회에서 박멸돼야 하는 집단’이라든가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집단’이란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폭력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앵커] 그렇군요. 법안을 최초 발의했던 법무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동성애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데 대해 참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성 소수자 보호법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어디에도 차별에 대해 보호해 줄 규정이 없어서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데, ‘성적 지향’ 이라는 네 글자에 매몰돼서 법 제정이 막힌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법무부는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기자] 법무부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막히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투 트랙이요?

[기자] 네.

기존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은 계속하면서, 사회적 약자 각 주체마다, 예를 들면 ‘미혼모 차별 금지법’ 이런 식으로 개별 차별금지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회의 윤리와 상규를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박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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