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가이드라인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갖춰 입어야”
민변 “여자는 치마 입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 강화하는 인권 차별”

[앵커] 고궁에 갈 때 한복을 입고 가면 입장료를 안 받고 무료로 입장을 시켜주는데요. 이 한복 고궁 무료 관람이 좀 엉뚱하게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복 고궁 무료 입장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기자] 네, 문화재청이 지난 2013년부터 경복궁과 덕수궁 등 고궁에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로 입장시켜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명분은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서입니다.

[앵커]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이게 왜 인권침해 논란과 연결되는 건가요.

[기자] 네, 무료 입장 관련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때문인데요.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면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남성이 남성 한복, 여성이 여성 한복, 이게 왜 인권침해 논란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그러니까 개량한복 같은 것도 모두 무료입장이 가능한데요, 성별에 맞게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갖춰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바지와 저고리로 돼 있는 개량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 관람이 안 된다는 건데요.

실제 문화재청 홈페이지 Q&A를 보면, “여성 관람객이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한 경우 이것도 한복 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여성은 치마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문화재청 관계자]
“실제로 남자들이 재미로 여자 한복을 입고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한복 착용 방식의 왜곡 및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화기 위해서...”

[앵커] 답변이 너무 진지해서, 웃자고 한 행동에 어떻게 보면 죽자고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기자] 네, 관련해서 민변이 오늘(19일)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은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그릇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인권 차별”이라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삭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변 서채완 변호사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서채완 변호사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점인데 국가가 성별 자체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고정관념적인 남녀 구분 정도로만 고착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민변은 해당 조항이 그릇된 성관념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라며 이른바 트랜스젠더라 불리는 성소수자 등 97명을 대리해 오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입니다. 

[앵커] 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모두 취임사에서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했는데, 굳이 성소수자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졌다는 생각은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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