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생 신고, 미신고·지연·허위 걸러낼 방법 없어”
“미혼모·비밀입양 등 출생 사실 숨기려 미신고 비일비재”
사생활 보호 vs 부모를 알 권리... ‘출생통보제도’ 대안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23일) 국회에선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방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였는데요.

김종민·금태섭·백혜련 의원 주최로 열렸고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등 여성계와 법조계 인사 등이 두루 참석해 현행 출생 신고 제도나 출생 기록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법제도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입니다.

[앵커] 그래서 뭐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일단 현행 ‘출생 신고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나아가 허위로 한다고 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든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투명 인간’이 돼서 아동인권 침해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를 안 하면 출생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기자] 네. ‘가족관계등록법’ 44조는 부모가 직접 아동 출생 1개월 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정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병원들이 출산 기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도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신생아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을 친모로 허위 신고하는 등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이를 낳고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일이나 경우가 뭐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미혼모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출생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알게 모르게 많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엔 예를 들자면 ‘비밀 입양’,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이를 입양하면서 입양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친모 이름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아예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를 걸러낼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네. 여기서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하는데요. 바로 ‘사생활 보호’와 ‘부모를 알 권리’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국회엔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률 개정을 통해 병원에서 신생아 정보를 받는 식으로 기술적으로 국가가 출생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일종의 딜레마인데요.

무조건적으로 친생부모의 개인 정보를 국가가 직접 취득하게 될 경우, 신생아의 생명권, 그러니까 아예 낙태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극단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토론자로 참석한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친모나 친부의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신고 의무를 분담하고 국가가 출생기록을 관리하는 식으로 출생신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관련해서 국가가 출산을 책임지는 독일의 ‘신뢰출산제도’ 도입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앵커] 네.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우리나라를 찾아 친모나 친부를 찾으려 해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었네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