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 동석 허용"
"'몰래 변론'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 변론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공유"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오늘(29일) 7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방안을 시작으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대검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위해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검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동석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됩니다.

검찰은 그간 증거인멸, 공범 도주 우려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 단계부터 제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검은 이밖에도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직접 구두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한편, 이른바 '몰래 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의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에 올려 검사나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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