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8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 발표.... 법무부 "자정 취지 공감"

대검찰청.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찰 내부 비리 자정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검찰 정기인사 때부터 부장검사들도 보임 시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는다.

대검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년까지는 새로 검사장에 보임되는 대상자만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아왔고, 올해 3월부터는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로 확대해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고 있다. 이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에 대해 "내부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를 새로 부장검사에 보임되는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8번째다.

대검은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법무부가 엄정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이 큰 부장검사까지 검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다음 정기인사 때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이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대검은 "법무부에서 부동산·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1일부터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내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 7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법무부는 대검이 발표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중간간부급 직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들이 보임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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