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일자 기준 가축평가액 80% 보상

▲전혜원 앵커= 요즘 돼지고기 가격 많이 오를까봐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피해갈 수 없는 게 '가축 살처분'입니다.

오늘(25일)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가축 살처분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떤 전염병인지 알아볼게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나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다행인 건 사람에게 전염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다면서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우선 법 쪽으로 동물의 전염병은 사람에게 전염되느냐 전염되지 않느냐에 따라 관련 규정과 주무부처가 달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페스트' 같은 경우에 동물과 사람이 같이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만큼 '검역법'에 근거해서 대책회의가 이뤄지고 그것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도 보건복지부가 됩니다.

반면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고 동물에게만 전염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 검역법이 아니라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대책이 수립되고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앵커= 양돈 사업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큰 피해가 될 것 같은데 살처분이라는 게 법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서혜원 변호사= 맞습니다. 가축전염병 의심이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역학조사가 우선 이뤄지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 살처분이 가능합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가 있는 농장에 대해서 살처분 명령이 가능한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단계라서 사실상 살처분 말고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장주입장에선 애지중지 키워 온 가축을 살처분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 순 있는데요. 방법이 있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겠지만 방법이 살처분밖에 없고 살처분 명령을 거부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앵커= 거부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농장주가 그래도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박진우 변호사= 현행규정상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장주에 대해 처벌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는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염병에 따라 전액 보상 혹은 일부보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 날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8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한 번에 수천마리를 살처분해 매몰하는 만큼 가축 소유주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텐데요. 그 가족들에 대한 생계안정도 지원하고 있고 심리적, 정신적 치료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살축에 참여한 방역관 및 공무원들도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선 육가공품에 대한 국내 반입도 철저히 조사해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허가되지 않은 육가공품을 국내로 들여온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서혜원 변호사=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이나 무역항 등에서 해외에서 건너온 물품들에 대해서도 검역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 때 검역관들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주지 않고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국내에 유통이 금지된 육포나 소세지 등의 불합격품을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에서도 오랜기간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드시고 귀국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매일매일 급등하고 있다는데 확실한 방역조치로 확산을 빨리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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