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진료 중 흉기를 휘두르는 정신질환자를 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대피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KBS 화면 캡처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진료 중 흉기를 휘두르는 정신질환자를 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대피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KBS 화면 캡처

[법률방송뉴스] 진료하던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당시 47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해 정부가 '의사자' 불인정을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정신질환자 박모(30)씨를 진료하던 중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졌다. 임 교수는 진료실을 나와 피하는 상황에서도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다 뒤쫓아온 박씨에게 변을 당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사건 당시 임 교수의 행위가 의사자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자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고 '적극적·직접적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은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의상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임 교수의 행위가 적극적·직접적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아 의사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 교수의 경우 안타깝게 숨졌으나 심의위원들이 법률상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며 "의사자 불인정에 대해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의료계도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임 교수에게 평소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애쓴 공로, 예기치 않은 사고 순간에도 타인을 살리기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인 점을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임 교수의 유족은 정부의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간호사를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이 대신 희생을 당한 것인데, 그럼에도 의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임 교수가 박씨로부터 달아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간호사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짓으로 지시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복지부 결정에 앞서 지난 6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임 교수 살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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