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후 MBC 전국 부장이 직접 제작·방송을 맡아 2014년 5월7일 보도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란 제목의 리포트. /MBC
박상후 MBC 전국 부장이 직접 제작·방송을 맡아 2014년 5월7일 보도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란 제목의 리포트. /MBC

[법률방송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폄훼하는 보도를 하고 '전원 구조' 오보 등의 책임자로 지목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종민)은 지난 22일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부장을 해고한 MBC의 인사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6월 해고된 박상후 전 부장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부장은 사고 현장에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들을 총괄 지휘했다. MBC는 해고 사유 가운데 하나로 "(박상후는) MBC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국민 알권리를 외면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하게 이뤄진 데 직간접적 역할을 했다"고 꼽았다.

법원은 당시 목포 MBC 기자가 "배에 300명 이상의 승선자가 있다"고 알렸는데도 박 전 부장이 탑승자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를 바로 잡지 않은 책임 등을 인정했다.

당시 박 전 부장이 직접 제작·방송을 맡아 2014년 5월7일 보도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란 제목의 리포트가 문제가 됐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11개 문제적 보도'로 이 리포트를 꼽은 바 있다. 이 보도는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 죽음을 이끌었다는 취지로 해석돼 파장이 컸다. 

법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20여 일 후 이뤄진 이 사건 리포트는 실종자 가족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들 명예를 훼손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박 전 부장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족 취재를 지시하면서 후배 기자에게 당시 천막 농성을 취재케 했는데, 특별법 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성향 승려 출신 정한영씨 인터뷰는 진행하면서 유족 입장에서 농성하던 정청래 당시 의원 인터뷰는 삭제했다. 

법원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경우 대립된 견해를 균형있게 다뤄야 하고 균형성은 양·질적 균형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MBC 방송 강령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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