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8명, 수사관 10여명 규모로 구성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약 5년 7개월 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수사가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고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임 단장을 비롯해 조대호(46·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과 평검사 5명 등 검사 8명,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전문 과학지식 활용을 위해 과학고 출신 검사들이 포함했다.

임 단장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기록은 확보했다"며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과 청해진해운의 KDB산업은행 대출 관련 조사 의뢰가 특조위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각각 왔다"고 말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 내부 CCTV 영상녹화장치가 조작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에는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에 100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 불법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왔다.

세월호특조위는 또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응급환자를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한 사실, 헬기가 응급환자 대신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만을 태우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헬기 이송 의혹과 CCTV 조작 의혹 등은 특수단의 첫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임 단장은 이날 수사 대상과 관련해 "우선순위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세월호 참사 유족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단장은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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