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저자로서 자격 여부, 입시 영향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유재광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이 문제가 된 공주대 논문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관리기관이고요. 경우에 따라선 교육부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공무수탁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생 신분인 조모씨의 경우에는 연구원도 아니고 연구 보조원도 아니니까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연구원 자격기준이 흔히 이렇게 돼있는데요. 연구원이 있고 보조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학생 연구원이 있기도 한데 고등학생의 경우 통상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연구비가 나가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할 순 있는데 이제 연구재단에서 하는 얘기는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연구비가 나가지도 않았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앵커=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면 이건 뭐 '사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재단은 연구비 관리비 규정 같은 거에 따라 연구비를 줘야 될 사람에게 주도록 하는 것. 주지 않을 사람에게 준 것을 환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연구원으로 등록한 다음에 연구비를 준 것처럼 하고 다시 책임연구원이 받아서 자기가 임의로 써버리거나 다른 곳에 써버리는 것들을 대표적인 연구비 부정행위로 보고 연구비를 환수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연구에 참여했건 안 했건 고등학생이라면 연구보조원 자격이 없고 그 경우에 연구 보조원과 관련된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연구 자체에는 어쨌든 참여하지 않았고 돈도 안 나갔다는 건데 논문에는 이름이 올라간 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논문에 올라간 것과 연구에 참여한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흔히 논문에 제1저자, 주 저자, 교신저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연구에 참여한 또는 연구비를 받은 사람이 그 논문에 저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구에 참여한 사람과 논문의 저자는 다를 수 있긴 합니다. 

이 사안은 그게 다르다는 것이었고, 해당 조모씨가 연구보조원은 아니었지만 논문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재단으로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 변호사님 교육분야 전문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주 드문 경우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연구와 관련해서 그 분야 전문 변호사라는 호칭은 우리 대한변협에서 아주 싫어하는 호칭입니다. 제가 전문분야로 등록을 한 바가 없어서 전문분야라고 하면 징계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웃음).

사안을 제가 많이 접해본 걸 보면 교육분야 관련 어떤 일이 있냐하면 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는 그간 주로 포인트는 해당 연구자가 해당 논문을 여러 번 써먹었는지 또는 저자로 기록할 수 없음에도 기록해서 연구실적으로 잡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실적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주로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 하면 책임연구원이나 제1저자로 등록된 분이 실제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아래 단계, 자기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주로 하도록 한 다음에 본인이 책임연구원, 제1연구원, 교신저자 등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연구한 사람의 지위를 굉장히 낮추거나 해서 그 사람의 공적을 뺏어오는 것이 주로 문제였습니다.

이 경우는 굳이 말하면 그 반대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책임저자나 제1저자가 본인이 한 것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지금 해준 것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상인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서 본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대학 교원들 사이에 이런 '품앗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요즘 있다보니까 이런 점에 대한 부정행위도 향후 다퉈지지 않을까. 그리고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도덕적 비난은 감수할지언정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고대 입시 업무방해죄 이런 것으로 고발을했는데 이게 입시 업무방해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업무방해가 되려면 '위계'가 있어야 됩니다. 위력은 아닐 것이고요. 위계가 되려면 조모씨가 이 논문 때문에 합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야 되고요. 이 논문에도 불구하고 논문과 관련돼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와 관련된 구성요건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논문 때문에 합격했다고 할 경우에 다시 그러면 조모씨가 과연 1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요.

1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고등학생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의학논문의 1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거나 해서 해당 논문을 발간한 기관에서 심리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심리기구는 대학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서 심리한 결과 논문 제1저자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 뒤에 다시 그러면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탓에 합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 때문에 합격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업무방해죄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등학생이 1저자로 등록하고 합격했으니 업무방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일단 이번 조국 후보자 딸 논란만 놓고 보면 후보자 본인이나 청와대는 이것 가지고 그만 둘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남승한 변호사= 저는 그 전에도 관련 질문을 받으면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관행 같은 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와 관련된 입장을 떠나서 오히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펼치는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더 적합한 것인가. 아니면 민정수석이 더 적합한 것인가.

예를 들면 민정수석에 있을 당시에 크게 잘 그 부분을 펼치지 못했는데 법무부장관으로 간다면 과연 현실의 다른 위치에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이 낙마 사유인가 아닌가 여부는 청문회를 거쳐 보고 해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 여러 가지 뉴스가 보도되고 그 뉴스가 어떤 것은 맞는 것은 어떤 것은 부정확한 것도 보이고 이러다보니까 단순히 여론으로 도저히 못 받아 들이겠다는 이유만으로 낙마를 시킬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국 후보자 청문회 날짜가 다음 달 2~3일로 잡혔는데 여러 논란을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네요. 오늘(26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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