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처럼 이혼 후에 발생하는 권리는 미리 포기할 수 없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는요 '혼전 결혼 계약서 법적 효력 있을까'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예비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헐리웃 배우들 사이에서는 이 혼전계약서를 썼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전에 쓴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을가요.

사실 아직 결혼 전이라 이런걸 굳이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별로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를 들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혼전결혼 계약서 법적효력있을까 OX판 들어주십시오. 먼저 최 변호사님 볼까요 저는 세모입니다. 오 변호사님은 X 들어주셨고요. 이유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왜 세모를 드신거죠.

[최승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저스트] 혼전 계약서가 사실은 효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처럼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기는 하죠.

그래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기는 있고요,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요. 계약을 세워도 효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세모를 들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앵커] 사안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다는 말씀인거죠. 그렇다면 오 변호사님은 아예 X를 들어주셨잖아요.

[오성환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어떤 것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판례도 많이 없어서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구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혼전계약서에서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입니다. 재산 중에서도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포기하는지 그게 주된 내용이거든요.

결혼할 때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분할을 청구하지마라. 이런 것이 거의 핵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됐을 때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 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약정을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혼전계약서의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포기, 그 약정이 지금 대법원에서는 무효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는 X로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혼전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기도하고 없기도하다 말씀해주셨는데요. 효력이 없는 근거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최승호 변호사] 민법 829조는 혼전계약이라고 하는 'premarital contract'라고 하는데요. 직독을 하면 혼인하기 전에 맺는 계약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892조에 부부재산 계약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부부재산 계약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신 전속권'이나 예를 들어서 양육은 누가하겠다거나 결혼을 하면 시댁에 한 달에 몇 번 가야된다거나 이런 계약은 혼전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계약을 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법이 허용하는 부부재산 계약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이룩한 재산을 내가 결혼을 하면 나중에 반절 나눠줄게 이런 계약은 됩니다. 이런 계약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결혼 전에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건드리지 말자 결혼 중에는 건드리지 말자 이런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은 되지만 아까 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찌됐든 상속에 대해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배우자가 사망을 해야 발생하는 일신전속권으로 보고 있고요. 또 재산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도 이혼을 해야만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상속에 대해서는 혼전계약을 인정을 절대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브란젤리나 커플'이나 헐리웃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법에서는 아주 극소수적으로 작은 부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앵커[ 공증을 받아야 된다. 재산에 대한 내용인 것 같네요. 재산의 일부분만.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 자녀 이혼 후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혼전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앞서 오 변호사님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각서 효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오성환 변호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혼전계약서는 가장 중요한게 재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돈을 주고받고 나중에 사망을 했거나 이혼을 할 당시에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이혼이 발생되기 전에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미도 좀 있는 부분이요 혼전계약서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특유재산으로 명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유재산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재산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그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앵커] 결혼하기 전에 특유재산을 해놓으면 이것은 명백히 각각의 것이다 분리를 해놓는다는 거죠.

[오성환 변호사] 이거는 결혼한 다음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내가 갖고왔던 재산으로 특정을 해놓는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