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부당요금 청구 경우 과태료 부과
승차거부 등 부당행위 세번 적발 '삼진아웃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며칠 전 야근 후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늘 가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다시 알려드렸음에도 기어코 자신이 빠르다는 길로 가더라고요. 도착 후 요금도 7천원이나 더 나와서 저는 요금을 못 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욕을 하며 제 카드를 빼앗아 막무가내로 결제를 해버렸는데요. 택시 기사의 어이없는 행동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택시 기사 분이 손님 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했는데 요금까지 더 나왔습니다. 7천원이면 조금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요. 신고를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이 아는 길로 운행을 한 택시기사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오 변호사님.

[오성환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7천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욕을 하고 강제로 카드를 뺏고 결제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면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시고 순간 당황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찰에 신고 하셔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시면 충분히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택시발전법'이라고 해서 형법 이외에 다른 규정도 있는데요. 16조 1항 2호에 따르면 부당운임을 부과를 하거나 이랬을 때 과태료를 받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손님들이 알기 힘드니까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다 설명을 하시면 적절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금이라도 좀 덜 나왔으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일부러 기사님이 길을 돌아왔다. 그래서 요금이 더 나왔다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네요.

[최승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저스트] 방금 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택시발전법 16조에 부당요금을 청구한다거나 승차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택시운수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조를 위반을 해서 시행규칙 12조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이랬을 때는 '삼진아웃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와 같은 행정처분이 들어가고요.

두번째는 30일의 자격정지, 세번째에는 자격취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 이제 추가로해서 중복되게 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아까 오 변호사님께서 얘기해주신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과다징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자체 별로 신고해달라 해서 신고포상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파라치'라고 하는 그런 제도까지도 운영을 했었던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없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요금 때문에 실랑이가 생겼는데 기사 분이 욕을 하고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결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성환 변호사] 그럼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이 동반이 돼 있거든요.

형법죄로 따지면 카드를 강제로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요. 폭행죄, 모욕죄, 여러가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손님은 그 자리에서 이것을 판단할 능력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요 경찰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경찰이 수사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또 경찰들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사건은 중한 사건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바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최승호 변호사] 일반적으로 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곳이 지자체다 보니까 지자체에게 신고를 하면 행정처벌이 나가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고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취소처분, 과태료처분, 전부 지자체에서 나가게 되어있거든요. 서울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과가 있고요.

과천, 안양, 경기도 다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서울만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산콜센터'라고 하는 곳에다 국번 없이 120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합승, 도중하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집행하고 단속을 함께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자체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신고를 할 때는 결국 증거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셔가지고 그 증거자료를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서울.go.kr'로 증거사진을 전송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120을 통해서 고발조치를 하시면 좀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취소를 했었던 판결을 계속 유지한 것이 있습니다. 판결이 난 게 있는데 다섯 번 정도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걸려가지고 행정처분을 2회나 받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도 되게 엄히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기사 분들도 잘 지켜주시고 시민 분들도 신고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드릴테니까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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