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주 중에는 공소시효 정지
'태완이법',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볼게요. 지난 시간 채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범죄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같은 시효이긴 한데 오늘은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기죄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보험사기를 친 범인이 잡혔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공소시효, 오 변호사님 정확하게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오성환 변호사]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경우 해당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이상 수사를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성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공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검사한테만 있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검사가 공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도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고 법원이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채권소멸시효 얘기를 하면서 각 내용마다 기간이 달라진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소시효도 내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기간이.

[최승호 변호사] 네. 공소시효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되어있는데요. 형사소송법 249조에 법정형이 사형 이상일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25년, 그 다음에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면 15년, 그 다음에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그런 공소시효 규정이 전부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요.

사기죄는 7년이었는데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성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범죄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최승호 변호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특례법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규정돼 있는데 형법 규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폭력처벌법에 관련 돼가지고 특수강간 같은 경우엔 무기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5년, 특수강간 경우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25년 해당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에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1조에 1항에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달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되고요.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증거가 발생됐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게 되고요.

그리고 아동들 성범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13세 미만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법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좀 있나보네요 실제로.

[오성환 변호사] 네. 처벌을 받거나 구속이 되는 것이 무서워서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해외로 도망가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호 변호사] 1999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이죠. 태완이라는 어린 아이가 대구에서 황산테러를 당합니다. 황산에 의해서 얼굴 안면부나 이런 부분이 다 녹아내리고 나서 결국 49일 만에 숨지게 되는 사건인데요.

그로 인해서 여론이나 태완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범인인 안 잡혀서 공소시효 관련된 부분을 계속 재수사 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엔 공소시효 문제가 걸리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달라는 청원들이 있었죠. 결국에는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결과물도 있었고요.

결국은 25년에서 폐지가 되는, 살인을 저지른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특례규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완이에 의해서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소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이 생기게 됐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건지, 태완이 사건 범인 수사는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최승호 변호사]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완이법이 시행된 날짜가 2015년 7월 24일에 공포하고 3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태완이 같은 경우에는 1999년 5월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사실상 대법원에 기소를 해달라고 검사한테 요청을 했는데 검사가 계속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 제정신청가지 냈는데 대법원 제정신청 기각된 날짜가 안타깝게도 7월 10일었거든요. 7월 10일날 대법원이 기각을 함으로 인해서 7월 31일날 시행되는 그런 태완이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못받게 된거죠.

[앵커]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도 이 법시행 이후에 해결이 된 사건들도 있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좀 있었다면서요. 

[최슬호 변호사] 장기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전북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재심 해가지고 재심청구 인용이 됐죠.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사건 같은 경우에도 TV에 나오면서 상당히 공분을 샀던 살인사건인데 그런 장기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화면으로 지금 발생시기, 검거시기 다 나와있는데요. 굉장히 오랜기간 후에 범인이 잡힌 경우입니다. 사실 크든 작든 범죄에 있어서 시효 때문에 더이상 죄를 묻지 못한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마음에 시효가 가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은 공소시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변호사님.

[오성환 변호사] 공소시효 제도는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범죄 후 장기간 시간이 경과된 그런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요.

또한 장기간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법적 측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기간이 적절히 정해진다면 공소시효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승호 변호사] 오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상 공소시효도 다른 시효들과 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들이 맞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감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영국같은 경우에는 경범죄만 공소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같은 경우에는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 살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안별로 나눠서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형을 피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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