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정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8월 10일 구속 만료를 앞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서 "22일 구속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을 결정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석방되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의견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보석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엄격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가족 및 변호인 외 접근 금지,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직권 보석 여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석방이 된다 해도 각종 제한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석방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도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법률상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든지,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설령 보석 결정이 되더라도 재판부가 조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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