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안전·주의의무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자, 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함께 해야겠죠. 오늘 법률문제는 '해수욕장에서 상어 등에게 공격당했다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모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려볼까요? '해수욕장에서 상어 등에게 공격당했다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O, X 들어주십시오. 네. 박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황 변호사님은 O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상어가 출몰해서 피서객들이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함덕 해수욕장은 제주도 3대 해수욕장 중 하나인데 상어가 발견될 당시 100여 명의 피서객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빨리 대피를 해서 다치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 황 변호사님 O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상어로 다치거나 한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신 거죠.

[황미옥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일단 해수욕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조물'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쓰였는데, 영조물이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해수욕장도 당연히 영조물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관리 부실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경우에는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처럼 해수욕장에 갑자기 상어가 나타났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회피했다고 할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대피 안내방송을 늦게 했다거나, 아니면 해수욕장에 적절한 입욕통제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바로 그 관리 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는 상어가 나타난 경우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상어가 잘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국가가 배상해줄까 싶었는데 방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반대로 박 변호사님 다른 의견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박민성 변호사] 저도 상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방송이라든지, 해수욕장 입욕 통제 등 일정한 주의의무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X를 들었던 이유는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면 함덕해수욕장에서 상어가 출몰할 당시 일부 서퍼들은 호기심에 오히려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상어가 출몰했다고 대피방송을 주기적으로 계속했고, 입욕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퍼들이 그것을 위반해서 다가갔다고 하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12년 여름 경 인천 한 해수욕장에서 여자아이가 해파리에 쏘여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의 부모는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당연히 인천시가 이런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인천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시가 해파리에 대해 주의하라는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했고, 또 대비하라는 방송을 주기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이이가 그것을 무시하고 사망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각해보니 기사에 있었던 상어 사진도 서퍼들이 찍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또 언급한 것처럼 상어가 해수욕장 등에 나타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래사장 등에서 다치거나 하는 사고는 자주 발생할 것 같기는 한데, 모래사장 등에서 유리 같은 것 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다쳤다면 지자체 등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사실 상어는 좀 드문 예이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다니다가 다치신 분들 많으시죠. 깨진 유리조각이나, 아니면 통조림 캔 날카로운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플라스틱도 뾰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맨발을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내 불순물이 없어지지 않아서, 제거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자체 내에도 그물이라든지, 부표, 파라솔과 같은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자체 관리부실 포함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스릴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간에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여름 휴가 많이들 가실 것 같은데 안전에 주의하셔서 기분 좋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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