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시 나이 아닌 판결 시 나이 기준으로 처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이대로 두면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아 고소하려고 합니다. 당시 준강간을 저지른 가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범죄자는 현재 잘못을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고소하더라도 형량이 어느 정도 감형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해자가 다른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과가 이번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는 않은 상태라 지금 후회하지 않으려고 고소를 진행할까 생각 중이신 것 같습니다. 준강간을 저지른 범죄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고소 가능하겠죠.

[박민성 변호사] 예. 가능합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이런 사연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지금 준강간의 경우 형법상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이것에 대해 처벌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장기 10년 이상인 경우 10년이기 때문에 준강간의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한 10년 내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범죄자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감형이 되나요.

[황미옥 변호사] 예. 기본적으로 감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를 맡으신 변호사분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죄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부인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게 되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아주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부당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이해는 하셔야 하는 것이 일단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고 '형 가중 인자'라고 합니다.

반성이 없다면 가중 인자가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그냥 적절한 경우 시인하고 반성을 구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는 양형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설령 다 시인을 하고 진실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할 때는 양형, 즉 형을 정하는데 감경 요소로 분명히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분명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가해자가 준강간 외 다른 전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담자분이 주신 이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당연히 미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감형 요소입니다. 형을 감경하기 위해 어떠한 정상들이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형을 가중하기 위해서 어떤 정상들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그것에 대해 전과가 동종 전과인지, 다른 전과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른데, 만약 전에 비스름한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을 맞았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가중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이다. 다른 것에 벌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벌금이지 뭐라고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벌금 액수가 크거나 나중에는 가중 요소가 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만약 비슷한 강제추행이든 비슷한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중요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가중되는 형량이 어느 정도로 많아지나요.

[박민성 변호사] 그래서 전과가 무겁죠. 예를 들면 지금 준강간이라고 했을 때 피해자의 합의가 전혀 없었고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이 범죄 당시 가해자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고소를 한다면 미성년자였던 그 당시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미성년자가 아닐 테니까 지금 고소를 한 시점으로 받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소년이었던 사람이 1심에서는 소년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상에 따라 정기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단기형으로 정한 소년법상 적용을 받는데, 항소했습니다. 2심이죠. 2심에 올라가서는 나이가 되어 성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이 적용이 안 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즉 일반 형법을 적용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받는 어린아이지 않느냐. 대신 성년에 해당하는 정기형을 선고하지만 좀 깎아주겠다고 해서 감형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것조차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성인인 이상 범행 당시 나이를 이유로 감형조차 해선 안 된다고 봐서 다시 파기 환송을 해서 2심으로 되돌려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판결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년, 미성년을 따져야 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용기를 내서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뭐 많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고소를 통해 앞으로는 다른 범죄를 절대 저지르지 않는 또 다른 전과가 있다고 하니까, 상대방도 정말 크게 반성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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