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잡종' '튀기' 발언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갈려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법률방송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달창'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도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발언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달창은 '달빛창녀단'을 줄인 말로,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달빛기사단'을 속되게 지칭하는 용어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으나 논란은 계속됐고, 나 원내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우리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단순히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발언한 '달창'과 같은 집단명칭 사용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 외부에서 그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경찰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 원내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최근 물의를 빚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잡종 강세' '튀기'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달 11일 다문화가족 행사에서 "생물학적·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한다며 다시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라고 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시장의 발언도 "다문화가족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닌, 법인격이 없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집단명칭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 시민단체들은 정 시장의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며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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